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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중단(임시조치) 및 신고 안내

시행일: 2026년 6월 25일

온기(ONKI)가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, 저작권 침해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에 따라 게시중단(임시조치)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회사는 음란·혐오·차별·불법정보 등 유해정보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합니다.

1. 신고의 종류

2. 권리침해 신고 절차

처리 흐름: 신고 접수 → 침해·위반 여부 판단 → (인정 시) 게시물 게시중단 →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/ 게시자에게 게시중단 통보 → 게시자 30일 내 이의제기 → 이의제기 수용 시 재게시 / 불수용 시 게시중단 유지.

3. 이의제기 및 재검토 요청

4. 유의 사항

5. 신고 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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