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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중단(임시조치) 및 신고 안내
시행일: 2026년 6월 25일
온기(ONKI)가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, 저작권 침해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에 따라 게시중단(임시조치)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회사는 음란·혐오·차별·불법정보 등 유해정보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합니다.
1. 신고의 종류
- 일반 유해정보 신고(누구나): 음란·혐오·차별·폭력·불법정보 등은 게시물·댓글의 '신고' 기능 또는 contact@lightroute.ai.kr 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, 별도의 증빙 없이 접수됩니다.
- 권리침해 신고(당사자·대리인): 명예훼손·사생활 침해·저작권 침해 등 권리침해는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합니다.
2. 권리침해 신고 절차
- 권리침해 신고 접수: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contact@lightroute.ai.kr 으로 신고합니다. (권리침해 신고서 — 성명·침해 게시물 URL·침해 사유 기재)
- 개인(대리인): 위임장,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·발급일자 마스킹)
- 기업·단체: 사업자등록증 사본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사본(마스킹). 사칭 방지를 위해 공식 이메일에서 발송하고 명함·재직증명 등을 첨부합니다.
처리 흐름: 신고 접수 → 침해·위반 여부 판단 → (인정 시) 게시물 게시중단 →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/ 게시자에게 게시중단 통보 → 게시자 30일 내 이의제기 → 이의제기 수용 시 재게시 / 불수용 시 게시중단 유지.
3. 이의제기 및 재검토 요청
- 게시자의 이의제기: 게시중단된 게시물의 작성자는 게시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게시 요청서와 본인 신분증 사본(마스킹)을 첨부하여 contact@lightroute.ai.kr 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자의 재검토 요청: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, 신고자도 사유를 보완하여 같은 이메일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4. 유의 사항
- 권리침해에 따른 게시중단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의2를 따릅니다.
- 신고·이의제기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처리됩니다.
-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 다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으며, 이후 절차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관계 기관의 심의·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.
- 명백히 권리침해·위반으로 보기 어렵거나, 동일 내용의 반복·중복 신고인 경우, 회사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게시중단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5. 신고 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안내
- 수집 목적: 본인 확인, 신고 접수 및 결과 회신
- 수집 항목: 성명, 이메일주소, 연락처, 신분증상 성명·생년월일(마스킹 후) ※ 일반 유해정보 신고는 신원 증빙 없이 접수 가능
- 이용 기간: 3년 보관 후 파기
- 그 밖의 사항은 온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 문의: contact@lightroute.ai.kr